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급식용 쇠고기의 원산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에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날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서울시내 학교들의 급식용 쇠고기 원산지를 긴급 조사했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쇠고기는 3등급이상 한우 또는 육우를 사용하고 젖소는 급식이 불가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각 학교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에 사용할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쇠고기 역시 원산지와 등급을 학운위에서 심의하게 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했다"며 "원산지가 표시된 식단표는 교실이나 식당입구 등에 게시하고 학교 홈페이지 공개,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