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3년도 안돼 또 세무조사 '왜?'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4.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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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28일 SK건설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건설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SK건설은 2009년 10월 이미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SK해운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 바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오너 형제의 회삿돈 유용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했다. SK건설 주요 주주는 SK(40.02%), SK케미칼(25.42%),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9.61%) 등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 6항에 따르면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SK건설이 31개월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기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정기적인 세무조사 기간은 4년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월 정도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SK건설의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로, 최근 불거진 회장 탈세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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