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SK건설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건설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SK건설은 2009년 10월 이미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SK해운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 바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오너 형제의 회삿돈 유용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했다. SK건설 주요 주주는 SK(40.02%), SK케미칼(25.42%),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9.61%) 등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정기적인 세무조사 기간은 4년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월 정도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SK건설의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