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대책은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12.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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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전업종으로 확산..규제·자정노력 조화 필요

프랜차이즈산업이 급속 성장하고 있다. 최근 몇 해만 보면 연 평균 성장률이 20%에 육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기준으로 2008년 1009개에 불과하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는 지난해 2405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10만7000여 개에서 17만 여개로 불어났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추산에 따르면 가맹산업 시장 규모는 매출액 100조원, 종사자 수 140만 명에 달한다. 2002년 매출액 41조6000억 원, 종사자 수 56만여 명(지식경제부 추산)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업계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도 확 달라졌다. 과거 가장 큰 문제였던 가맹금을 노린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줄어든 반면 가맹점 영업권역 침해, 매장리뉴얼 강요 등이 새로이 대두됐다.

매년 20%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대책은


프랜차이즈 창업은 경기가 불안할수록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여파로 회사에서 밀려난 명예퇴직자들이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에 대거 나선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여기에 청년실업으로 인한 창업 수요와 720만명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에 따른 수요까지 더해졌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손쉽고 안정적인 창업이다. 가맹사업자(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경영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고 창업공동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평균 개업비용도 1억8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작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급성장은 이 같은 고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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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이 늘어날수록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강자', '가맹점=약자'라는 역학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 보호를 위한 비책으로 모범거래기준을 꺼내들었다. 모범거래기준은 사적 계약에만 맡겨선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힘들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업계 자정노력이 조화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장 이전, 확장, 리모델링 등 가맹본부 측의 리뉴얼 강요와 개별 가맹점의 영업권역을 무시한 무분별한 추가 출점 등. 가맹점주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한 내용이다.

매년 20%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대책은
이달 초 발표된 제과제빵업계 모범거래기준에선 신규 출점 후 5년 내에는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고 5년 후에도 리뉴얼 때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기존 매장에서 500m 이내엔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모범거래기준을 전 업종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제과제빵업계에 이어 다음 달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커피 전문점에 대한 기준도 준비 중이다.

특히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에선 배달 영업이 주라는 특성을 반영, 출점 거리 제한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제과제빵 모범기준에 적용된 500m에서 2배 늘어난 1km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일방적, 획일적 규제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리뉴얼을 강요하거나 중복 출점이 빈번한 가맹본부는 우선 정보를 공개, 여론의 압박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뉴얼 강요나 중복 출점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직접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100대 프랜차이즈 CEO' 강연에서 "모범거래기준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대안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함께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있어야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양쪽이 함께 '윈-윈'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김 위원장의 생각이 압축된 한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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