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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소득 중증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주거개선 사업이다.
장애인이 소유한 주택은 물론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도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이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키높이 싱크대 설치, 경사로설치,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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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 개선사업으로 장애당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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