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충남고교평준화', 결국 도의회 심사 보류

뉴스1 제공 2012.04.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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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

제2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가장 첨예한 격론이 예상됐던 충남지역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보류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봉)는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고교평준화 시행 찬반 의견의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과 충남도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 그리고 충남도 교권과 교육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위는 고교평준화 관련 안건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교권 관련 안건은 이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이번 회기에서 처리를 보류하자고 합의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도의원들과 도교육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여론조사 찬성 비율을 놓고 위원들과 도교육청 관계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기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조남권 위원이 찬성비율 70%를 주장하는 근거를 묻자 “관련법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는 교육감이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교과부에 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신청했는데 이때 관행적으로 2/3 찬성비율이 적용됐다”며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 위임됐더라도 이런 관행과 지침을 따르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특히 천안지역은 이미 한차례 평준화에서 비평준화지역으로 바뀐 만큼 재변경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서도 신중한 시행을 주문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재변경 결정 시 70% 이상 찬성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김지철 위원은 과반수 찬성의 타당성과 관련해 “헌법·국회법 등 각종 법에 의사결정은 과반수로 하게 돼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70% 이상 요구는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라며 “2/3 이상 찬성은 특수한 경우의 의사결정 시 이루어진다. 법제처에서는 이미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찬성률에 대해 ‘교과부 원안에 나와 있는 지역주민 2/3 이상 찬성은 그 기준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은 “도교육청은 먼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해제 때 부끄러운 짓을 한 데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없이 평준화 해제 요구 청원서를 낸 일부 학교 운영위원장과 시의원, 교총회장 등 수십 명의 의견만으로 비평준화 전환을 결정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 70%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고교평준화는 김종성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음을 주지시키는 발언도 나왔다.

임춘근 위원은 “김 교육감은 선거 당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2006년 이후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단 한 건도 개최한 적이 없으니 교육감의 평준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이 교육감 공약사항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2006년 이후 여론수렴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위는 이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남권 위원이 논의를 늦추자고 제안하고 다른 위원의 제청이 나오면서 조례안 심사는 보류됐다.

조 위원은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첨예한 사안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며 “여기서 50%냐 70%냐 아니면 중간인 60%로 할 것이냐를 얘기하기 어려운 만큼 공청회나 여론조사, 해당 지역인 천안시의원의 얘기 등을 들어보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위원은 또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고남종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모든 조례안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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