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2.04.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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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앞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닥난방시설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을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의 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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