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자랑 'V' 하면 벌금 400만원?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2.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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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기호 연상·특정후보자 벽보 배경 촬영 "위법"… 용지 촬영땐 투표 무효

투표 인증샷 자랑 'V' 하면 벌금 400만원?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당일 투표 '인증샷' 이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에게도 허용됐다.

때문에 일부 인터넷에서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인증샷이 가능해졌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재조항이 많아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해당 표가 무효처리되고, 징역 2년 이하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트위터에 올라온 인증샷. 트위터 출처 계정: @SeungWann, @aquaelly, @lovemint10, @greatsun0912, @jjang_dol, @kpark_librarian, @swan_along, @bkid_Trotsky, @kimhscom, @thisislalala↑트위터에 올라온 인증샷. 트위터 출처 계정: @SeungWann, @aquaelly, @lovemint10, @greatsun0912, @jjang_dol, @kpark_librarian, @swan_along, @bkid_Trotsky, @kimhscom, @thisislalala
◇ 단순 투표 인증샷 및 투표 독려는 OK

투표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및 이를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누구든 제한 없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일부 연예인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선관위 역시 이번 총선에서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명인이나 단체는 투표 참여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 선관위는 그간 이들 유명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투표 인증샷 및 독려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선거 당일 투표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매장의 할인 이벤트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투표를 권하는 문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투표용지 촬영은 불법, 지지 후보 공개도···


하지만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표를 안 한 투표용지라 해도 카메라에 담으면 안 된다. 당장 촬영한 사람의 투표가 무효처리된다.

아울러 특정 지지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지신이 투표한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른 유권자들에게 투표한 후보나 정당을 묻는 것도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인증샷만 가능해졌을 뿐 여전히 투표 내용 공개 및 지지활동은 금지된 만큼 이를 제대로 알아야 자칫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사라지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

◇ 은유적 지지후보 공개도 불가능

직접적으로 자신이 투표한 정당과 후보를 공개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지만 은유적 지지후보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표한 후보자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경우다. 이 역시 위법이다. 아울러 브이(V) 자 등 손가락으로 지지 정당의 기호를 연상케 하는 것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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