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위조한 뒤 울산 남구 달동 모 대부업체 직원 최 모(41)씨로 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양산시 남부동 모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