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와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대여금 체불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서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안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하도급 심사를 할 때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토부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