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빌리고 돈 안낸 건설사 명단공개"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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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이 기계를 빌리면서 해당 업체에게 대여금을 체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와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되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 건설기계 대여시 임대체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조사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대여금 체불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서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계대여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도 올 상반기 내에 시행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안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하도급 심사를 할 때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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