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패드', 중국 판매금지 일단 모면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2.02.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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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의 '아이패드'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대만업체인 프로뷰 인터내셔널홀딩스의 중국 자회사인 프로뷰 테크놀러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가 기각됐다고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해 푸동신구인민법원(지방법원)은 양측 주장을 청취한 뒤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으며 추가 공판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며 밝혔다. 법원은 특히 "광동지방 고등법원에서 양측의 상표권 침해 관련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최종 판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애플의 중국 내 '아이패드' 판매 가능 여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2심 판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광둥성 선전시 인민법원 1심에서는 애플이 패소했다.

애플 측은 이날 공판에서 대만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5만5000달러에 사들였다고 주장했으며, 프로뷰 테크놀러지 측은 당시 사들인 상표권은 중국 본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애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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