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CJ그룹은 대한통운 자사주 매각 위반과 관련 금융당국에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5 '주식매수청구권 특례' 조항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사들인 자사주는 3년 내에 팔도록 돼 있다.
CJ그룹은 주주보호를 위해 443만주에 달하는 대한통운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대한통운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하고서야 자사주 문제를 알았는데 주가 하락을 우려해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수도 없어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금융 당국도 현실적 여건 상 자사주를 처분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J GLS와 함께 대한통운 인수 주체였던 CJ제일제당은 지난 17일 회사채 금리 보다 높은 만기이자 6%짜리 교환사채를 1668억원어치 발행하기도 했다. 대한통운 재무적 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대한통운 주식 매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고금리의 EB에 투자할 우선권을 준 것이다.
교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정해진 가격에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게 보통이지만 CJ제일제당이 발행한 EB는 대한통운 전환가격이 20만8550원으로 8만7200원인 현주가보다 현저히 높은 반면, 금리는 CJ제일제당 회사채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