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대한통운 인수 두달만에 '복병', 자통법 위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2.02.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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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자사주 매도기한 넘겨.. "시간부족, 전략적 투자자 물색중"

대한통운 인수에 성공한 CJ그룹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대한통운이 자사주 443만주(전체의 19.41%)를 기한 내에 매각하지 못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 것. 뒤늦게 이를 알게 된 CJ그룹은 금융당국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1일 CJ그룹은 대한통운 자사주 매각 위반과 관련 금융당국에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5 '주식매수청구권 특례' 조항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사들인 자사주는 3년 내에 팔도록 돼 있다.



대한통운이 문제의 자사주를 매입한 시기는 2009년 2월 2일로 이미 3년이 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자사주 취득에 대해 매각 기한을 두는 것은 주주 보호를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조사 후 증권발행 제한, 경고, 주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CJ그룹은 주주보호를 위해 443만주에 달하는 대한통운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대한통운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하고서야 자사주 문제를 알았는데 주가 하락을 우려해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수도 없어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금융 당국도 현실적 여건 상 자사주를 처분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태그얼롱(동반매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해 대한통운 인수 가격을 가까스로 1조9000억원 선으로 낮춘 CJ그룹으로서는 당장 또 다른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매각대상 자사주는 3800억원어치에 달한다.

앞서 CJ GLS와 함께 대한통운 인수 주체였던 CJ제일제당은 지난 17일 회사채 금리 보다 높은 만기이자 6%짜리 교환사채를 1668억원어치 발행하기도 했다. 대한통운 재무적 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대한통운 주식 매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고금리의 EB에 투자할 우선권을 준 것이다.

교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정해진 가격에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게 보통이지만 CJ제일제당이 발행한 EB는 대한통운 전환가격이 20만8550원으로 8만7200원인 현주가보다 현저히 높은 반면, 금리는 CJ제일제당 회사채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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