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안드로이드폰에 의미있는 승리

머니투데이 김국헌 기자 2012.02.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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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獨 모토로라 특허전 첫 승소

애플이 모토로라와 특허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독일 뮌헨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의 터치스크린 잠금 해제 방식 특허를 침해했다며, 모토로라가 새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그러나 모토로라의 태블릿 PC인 모토로라 모빌리티 줌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없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터치스크린 잠금을 손가락 하나로 푸는 잠금해제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이것을 모토로라가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사진 왼쪽이 아이폰의 잠금화면이고, 오른쪽은 갤럭시S의 잠금화면이다. 아이폰은 손가락 하나로 터치스크린 하단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끌면 잠금화면이 풀린다. 반면에 갤럭시S는 암호를 정하고 그 암호 모양대로 그려야 잠금화면이 해제되는 방식이다.▲사진 왼쪽이 아이폰의 잠금화면이고, 오른쪽은 갤럭시S의 잠금화면이다. 아이폰은 손가락 하나로 터치스크린 하단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끌면 잠금화면이 풀린다. 반면에 갤럭시S는 암호를 정하고 그 암호 모양대로 그려야 잠금화면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의 부분적 승리라고 봤지만, BBC뉴스는 세 번의 특허전에서 애플의 첫 승리이자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의미있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플로리안 뮬러 특허컨설턴트는 "이번 판결이 전세계 안드로이드폰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애플과 모토로라의 분쟁은 삼성과 특허전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HTC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독일 시장에서만 영향력이 있지만, 애플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안드로이드폰 업체 3곳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잠금해제방식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에 앞서 모토로라는 애플과 독일 특허전에서 두 번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독일 만하임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기술(패킷 라디오 서비스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3일에는 애플의 자료관리 서비스 아이클라우드가 모토로라의 이메일계정 동기화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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