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상복합에서 왜? 잇따라 '반값'낙찰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2.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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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133㎡ 서초트라팰리스, 52.2%가격 낙찰… 강남3구 3회유찰물량도 다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 전경 ⓒ지지옥션↑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 전경 ⓒ지지옥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법원 경매를 통해 감정가의 절반값에 낙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1계에서 열린 경매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 133.05㎡(이하 전용면적)가 감정가 14억원의 52.2%인 7억3010만원에 낙찰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초트라팰리스는 2005년 12월 준공된 257가구 3개동으로 이뤄진 주상복합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4000만~12억65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의 다른 아파트가 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에 낙찰된 서초트라팰리스는 4억9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신고돼 있으나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의 추가부담이 없다.

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선 낙찰자로부터 집을 비웠다는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매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명도부담도 완전히 없는 인기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지지옥션의 설명이다.



고가 아파트가 낮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거나 유치권 또는 대지권 미등기에 따른 추가 인수금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주상복합에서 왜? 잇따라 '반값'낙찰
수도권 외곽뿐 아니라 서울 강남3구에 속하는 서초구에서도 반값 낙찰 사례가 나타나자 이 같은 현상이 일회성에 그칠지 후속 사례가 나타날지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초트라팰리스 아파트가 반값에 낙찰된 14일에는 같은 지역 주상복합인 아크로비스타 205.07㎡가 감정가(27억원)의 64.8%인 17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에는 송파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골드 166.7㎡가 감정가(19억원)의 57.9%인 11억5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두 아파트 모두 낙찰자의 추가 부담이 없는 경매물건이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서초와 송파의 반값 낙찰사례는 대형 면적에 주상복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강남 3구에는 이 외에도 2회 또는 3회 유찰된 우량 물건들이 다수 있어 이들의 결과를 보면 가격 하락의 지속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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