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약 8000여가구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는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통틀어 단 한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세입자들이 주택 철거후 인근에 비어있는 다른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돼 오는 20일부터 해당 구청에서 시 산하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부터 살던 구역의 임대아파트 준공 때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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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가구수를 초과해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구역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순위는 당해구역 세입자(제1순위), 당해구역 분양신청 포기한 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 순이다.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기준을 완화,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준일 이후에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소위 비대책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일부 이주가 시작돼 빈집이 생길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까지 평균 1년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비대책세입자로 분류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계층이라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4월쯤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