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맞춰드려요"…오피스텔 마케팅 함정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2.1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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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 후분양 방식 증가, 임대수요 보장으로 유혹…강제력없어 매매시 주의

ⓒ임종철ⓒ임종철


#경기 화성에서 분양 중인 M오피스텔. 분양 전에 미리 임차인을 맞춰준다는 '선임대 후분양' 방식을 내세워 광고 중이다. '오피스텔 공급과잉으로 임대수요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며 고민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상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이 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은 여타 상품과 차이가 없다. 임차인을 맞춰준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나 조건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오피스텔 홍보 관계자는 "분양계약서에 기록된 것은 전혀 없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공단이) 망하지 않는 한 임차인을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임차인을 맞춰준다'고 선전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공실이 생기지는 않을까'란 생각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신종 마케팅 수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이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신 없는 상품일수록 임차인 맞춰준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을 맞춰주는 이른바 '선임대' 상품의 경우 의미가 없다고 충고한다. 임대료 수준과 기간 등이 '특약'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통상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예비 계약자에게 미리 체결해둔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임차인을 맞춰놨다'는 식으로 설득하지만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지속력 있는 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분양이 잘안되는 상품일수록 이런 마케팅 수법을 쓴다"며 "주변 배후단지가 탄탄하면 굳이 이런 마케팅 기법을 쓰지 않아도 분양이 잘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특약조항, 시행·시공사 직원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선임대상품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특약조항에 임대료 수준, 임대보장기간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분양계약서에 보장된 임대료 수준, 기간뿐 아니라 보장주체가 시행·시공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분양대행사는 해당 상품을 팔고 끝내면 그만이어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언 대표도 "계약서만 보지 말고 직접 임차인을 만나서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상가의 경우 프랜차이즈업체가 들어온다면 본사에 전화를 해서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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