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도 DTI 적용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정현수 기자 2012.02.09 05:50
글자크기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 때는 물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한도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자산 등 상환 능력에 맞춰 서비스 한도를 부여한다는 얘기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막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카드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신용카드 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하게 이용한도를 부여하면 신용카드를 남용할 수 있다"며 "건전한 카드사용을 위해 적정한 범위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이용 한도는 가계대출과도 연관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결제 능력의 경우 가처분 소득(소득금액-부채원리금)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카드발급 때 가처분소득 등 결제 능력을 서류로 점검하도록 방침을 정한 만큼 이를 활용해 이용한도를 부여하면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결제 능력 전반과 카드 이용 실적 등을 토대로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한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런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대출 억제가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한도가 줄어들면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체적으로 DTI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해 현금서비스 한도 등을 결정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의 결제 능력을 획일적 잣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법상 성년자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 등 세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토록 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