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40대 실형 선고

뉴스1 제공 2012.02.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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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성백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모(4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 박 모(40)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안 모(40)씨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황 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불법사업을 또 벌여 엄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황 씨와 이 씨가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 남구 달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박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2,000여회에 걸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억1,0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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