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이어 교권조례 제정 '논란'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2012.02.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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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교원 휴가·연수 제한 불가…"상위법과 충돌"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권보호조례를 발의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최보선·최홍이 등 10명의 교육의원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교권조례가 이달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권보호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적인 권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불이익 금지 및 종교의 자유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지도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는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근무조건,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원의 차별을 두지 말라고 명시했다.

또 기존에는 권고사항이었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분쟁의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일 경우 학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하고 학부모가 이에 불응할 경우 학교 재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마련해 상담과 사례 접수 등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교육의원들은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권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교권조례 역시 일부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조례에 반대하며 "조례가 아닌 상위법으로써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총은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조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일부 교사와 시민단체 구성원이 모여 광주교육청의 교권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했다"며 "소통 없이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작성됐고 법체계상 혼란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지난 2009년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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