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 관련 무더기 '이의신청' 우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2.01.31 15:33
글자크기

6586개 품목 일괄약가 인하 통보…내달 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부가 223개 회사 6586개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올 4월부터 평균 22.3% 인하키로 하고 이를 해당 제약사에 이달 초 통보했다.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일괄 약가 인하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각 제약사로부터 받는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건수가 많지 않지만, 다음 달 초 마감에 임박해 이의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가 나서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제약사들을 독려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31일 관련업계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정책에 대한 이의신청에 전 회원사가 적극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제약협회는 일괄약가 인하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향후 법적 대응과정에서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일괄약가 인하에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일괄약가인하에서 제외되거나 인하폭이 조정된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이의신청이 약가인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에 한정돼야 하지만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일괄약가 인하의 문제점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모든 약가인하품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해 놓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개별 제약사들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이의신청 자료를 유형별로 취합해 소송 논리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이의신청 내용을 협회로 보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많지 않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을 막판에 몰아내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의신청이 몰릴 경우 정부가 이의신청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고시 예정일인 3월1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20여일에 불과하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4월 약가인하 예정품목 및 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86개 약 중 가격이 40% 이상 깎이는 제품은 80개, 30% 이상 1597개, 20% 이상 3955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620개는 20% 미만이며 11개는 건강보험에서 아예 삭제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