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임대 오피스텔 85㎡이하만 해당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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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4월27일부터 시행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되고 바닥난방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18대책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데 따른 세부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는 전용 85㎡ 이하여야 하고 바닥난방·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에 신고해아 한다. 이때 해당 시·군·구청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우선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 통보토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주고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3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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