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돼 현재 시행 중인 상황이다.
사용자가 게시글을 자진삭제할 수 있는 기간은 만 하루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해당 SNS 계정은 접속차단된다. 방통심의위는 경고 기간을 3일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기간을 축소했다. 단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된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국산 SNS의 경우 경고 없이 블라인드(일정기간 게시글을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자진삭제 기간까지 부여받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가 당초 SNS에 대한 접속차단에 나섰던 이유는 외산 SNS의 경우 특정 게시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접속차단에 대한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고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국산 SNS와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