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문제글 자진삭제 '24시간' 기회준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2.01.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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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하루동안 자진삭제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제가 된 게시글을 접속차단하기 전 하루 동안 자진삭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2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돼 현재 시행 중인 상황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를 하고 자진삭제를 요구하게 된다.

사용자가 게시글을 자진삭제할 수 있는 기간은 만 하루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해당 SNS 계정은 접속차단된다. 방통심의위는 경고 기간을 3일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기간을 축소했다. 단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된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SNS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일부 게시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안건을 직접 제출한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폐해와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국산 SNS의 경우 경고 없이 블라인드(일정기간 게시글을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자진삭제 기간까지 부여받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가 당초 SNS에 대한 접속차단에 나섰던 이유는 외산 SNS의 경우 특정 게시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접속차단에 대한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고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국산 SNS와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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