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권혁세 '론스타' 정면돌파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2.01.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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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론스타 관련 정면돌파를 택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결단이었다. 이번엔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사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자금 조달까지 제대로 된 사적 계약에 금융당국이 찬물을 끼얹을 명분은 없었다.



문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성격이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인수 문제는 별개"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별개'지만 '별개'로만 보기 어려웠다. 당초 론스타의 성격에 대해 결론을 내린 뒤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주는 2단계 절차를 고민했던 당국이 27일 두 사안을 한번에 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론스타 문제에 대해선 "지금은 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최종 결론인 만큼 이 결론에 따르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다만 2010년의 론스타가 골칫거리였다. 금융당국은 "2010년엔 산업자본이었다"고 했다. 실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산업자본 판단 기준은 자본기준(전체의 25%), 자산기준(2조원 이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다. 이 잣대만 들이댈 수 있다. 론스타의 일본내 계열사(PGM)이 들고 있는 산업자본 자산이 2조8000억원인 만큼 2010년 당시엔 '산업자본'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이를 어떻게 풀어낼 지가 금융당국이 고심한 부분이다.


당시엔 미처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인데 파악했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게 금융당국이 찾아낸 답이다.

금융당국은 △입법 취지상 문제 △신뢰보호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등의 어렵고 복잡한 설명을 곁들였다.

우선 은행법은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고 외국계 자본의 계열사로 무한정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무리라는 논리였다. 시티그룹 등 외국계 금융회사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법적 검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얻은 답들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무기로 '승부'를 걸였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언제까지 (론스타 문제로) 미적거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정치권, 노조 등이 비판하겠지만 원칙에 따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듭을 풀 수 없다면 끊겠다는 의지 표현인 셈이다.

정치권과 노조는 당연히 반발 분위기다. 총선을 앞둔 정치 이슈화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론스타 청문회'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추동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선공(先攻)'을 한 금융당국이 오히려 주도권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일단 궤도에 오른 이상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남은 변수는 '먹튀' 논란과 같은 여론인데 세금 추징과 대외 신인도 등으로 맞서면 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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