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을 발표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은 당초 4조6888억원이었지만 추가협상 끝에 3조9157억원으로 줄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고 배당과 매각 등으로 얻은 수익은 6조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투자금을 뺀 차익은 4조6635억원이다.
금융위는 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현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Ⅳ에 대해 "현 시점에서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거느리고 있어 문제가 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이 이미 매각된 만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PGM이 매각되기 전인 지난 2010년 말이나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PGM의 비금융계열사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법 조문상 단순히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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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가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고 외국계 자본의 계열사까지 특수관계인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행정처분은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고 과거 시점에서 산업자본에 해당될 수 있다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관련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