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는 '서민 법조인' 기회 박탈하는 것"

뉴스1 제공 2012.0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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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News1   허경 기자News1 허경 기자


사법연수원연수생들이 26일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18일 수료식을 바친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씨(41)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41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아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내용을 일간지에 의견 광고 형태로도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ㆍ판사ㆍ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라며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6년 6개월의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1984년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2017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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