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근절 3단계 맞춤형 정책 시행

뉴스1 제공 2012.01.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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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해인 기자 = 경찰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신고-대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 처벌에만 매달리지 않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관련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는 필요인력을 지원해 피해사례를 정밀 확인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수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117', '안전Dream 포털' 등 신고시스템도 확충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교육, 게임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 홈페이지인 '안전Dream 포털'과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명'Don't ask, Don't tell' 정책에 따라 사건조사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고 경찰서 출석없이 이메일 조사로 대체하는 등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에게 표창과 기념품, 신고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신고는 곧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업무 처리방식도 개선된다.

학교폭력사건 처리 절차  News1학교폭력사건 처리 절차 News1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경찰서장이 '안전Dream팀'을 구성한 뒤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 전력, 피해학생 의사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과 선도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처벌대상 사건은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 등과 연관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사안이 경미해 경찰 개입보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사건, 가해자가 자진신고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건 등은선도대상으로 처리한다.

선도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선도와 화해여부 등을 고려해 불입건 처리할 방침이다.

또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서 범죄예방 교육, 견학, 봉사활동 등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담당형사는 사건접수와 동시에 피해학생과 연락해 추가피해를 확인하고 학교로 통보해야 한다.계장이나 팀장은 피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복폭행을 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사후관리를 강화해 2차 피해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학생과 담당경찰관을 '멘토-멘티'로 지정해 사건접수 후 1주일동안 매일 1회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연락을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해 범죄심리를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내 일진회나 폭력조직과 연관성, 학교폭력 전력으로 2회 이상 입건, 성폭행이나 상습·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학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2~4월)과 특별단속기간(1.19~4.30)을 예년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실시하고 불량써클과 관련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학생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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