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 게이트' 檢 CNK본사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김훈남 기자 2012.0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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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본사 등 8곳 압수수색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CNK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옥인동 소재 CNK인터내셔널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CNK본사 외에도 7군데에 인력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날 CNK로부터 회계장부와 컴퓨터하드디스크 등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수색작업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CNK 임원과 고문인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 등 핵심인물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총리실,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산하 광물자원공사 직원 등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근 CNK의 주가조작의혹을 고발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오덕균 CNK 대표(46) 등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오 대표 외에도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의 친인척 등 다수가 CNK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 전 CNK의 주식은 3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자료배포 후 보름여만에 5배 이상 상승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CNK가 추정매장량 4억2000만 캐럿 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매장량은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위적인 주가 부양 의혹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803억원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 전실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은 전자문서로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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