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좋은시절' 끝났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2.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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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과목표제 도입, 총장직선제도 폐지

올해부터 국립대에 성과목표제가 도입돼 이행실적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급된다.

또 단과대 학장 공모제가 시범 도입되고, 학년제 시작일 자율화로 3학기제, 4학기제 등 학기제가 다양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시안 형태로 발표됐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에 성과목표제가 도입돼 대학 총장과 교과부 장관 간 성과계약이 체결된다. 성과계약서에는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가 담기며, 교과부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총장(2013년 2월말 기준 총 32개교)이 대상이며, 성과지표는 취업률 등 공통지표와 대학의 특성 및 강점분야가 고려된 자율지표로 구성된다.



현행 총장직선제는 파벌, 선심성 공약 등 부작용을 감안해 직·간접 선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각 대학이 사정에 맞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되, 예산지원과 연계시켜 관련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 도입 내용도 담겼다. 학장이 교육·연구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공모제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원대는 지난 20일 국립대 최초로 학장공모제 시행을 공고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년도 시작일이 자율화됨에 따라 학교특성에 따른 3학기제, 4학기제 등 다양한 학기제 운영도 추진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융·복합적 학사운영 및 학과신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기성회 회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식부기 도입,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도 적극 추진된다.

다만 교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폐지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밖에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오는 4월 국립대 총장과 교과부 장관간 성과계약 체결과 함께 국공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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