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쿨링오프제 도입…게임 규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2.01.26 09:04
글자크기

"연령대별 게임시간 제한도 건의…학생인권조례 대법원에 무효 소송"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인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관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6일 가해학생 유급, 온라인 게임 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따폭력' 가해 학생 징계 때 출석정지 일수 제한을 없애 유급까지 될 수 있게 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수업 일수 미달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해 제 때 졸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장관은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자녀와 함께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컴퓨터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일정 시간 온라인 게임을 하면 그 아이디로는 5~10분간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지는 쿨링오프(cooling off)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법 처리를 위해 (타 부처 협의가 필요 없는) 교과부 관할 법인 '학교폭력법'에 쿨링오프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여성가족부가 도입해 운영 중인 셧다운제 시간대를 청소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예체능 활동 증가를 위해 중학교 체육 시간을 주당 4시간으로 현재보다 50%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 바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