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전국 95개 점포 중 즉석조리 시설이 설치된 90개 점포에서 후라이드 치킨 판매를 재개했다. 포장용 박스에는 '통큰 치킨'과 유사한 '롯데마트 큰 치킨'이라고 표기돼 있다.
'큰 치킨'이라는 표기는 '중량이 크다'는 뜻으로 롯데마트에서 사용하는 공식 상품명은 '후라이드 치킨'이다. 지난해 11월 후라이드 치킨 판매를 재개하며 '온가족 치킨'과 '큰 치킨'이라는 용어를 함께 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당시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해 '통큰치킨'과 함께 후라이드 치킨도 판매를 중지했다"며 "그러나 경쟁 대형마트들이 후라이드 치킨을 꾸준히 판매해온 만큼 더 이상 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판매를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치킨'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이 아니라 점포 조리실에서 바로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즉석 조리 식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64,000원 ▲400 +0.63%)와 홈플러스도 즉석 조리 식품 가운데 하나로 후라이드 치킨을 7000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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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후라이드 치킨 판매를 재개하며 '통큰치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롯데마트는 '통큰' 브랜드를 상표출원을 하는 등 자체 브랜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0년부터 '통큰 넷북'과 '통큰 LED TV'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향후 롯데슈퍼와 공동으로 대대적인 '통큰'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통큰' 전용 글자체를 개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큰치킨'이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브랜드라 선뜻 다시 사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통큰치킨'을 떠올리도록 유도하면서도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유사한 '큰 치킨'이라는 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큰' 브랜드는 롯데마트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저가이면서도 질 좋은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후라이드 치킨은 가격이 여타 대형마트와 큰 차이가 없어 '통큰'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