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복합아파트 가구별 면적 제한 폐지
- 대학생 기숙사도 준주택 포함, 기금 지원
대학생 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고층 주상복합 내 아파트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어져 주상복합 내에서도 초대형 펜트하우스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대책 후속 조치로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가구별 규모 제한을 배제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초고층(50층 또는 150m 이상)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가구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아파트)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에 법인 장부가격도 포함된다. 그동안 민간택지 실매입가는 △경·공매 낙찰가격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격이 기재된 경우에 한했다.
개정안은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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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 (02)504-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