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주상복합도 초대형 펜트하우스 짓는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2.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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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주상복합아파트 가구별 면적 제한 폐지
- 대학생 기숙사도 준주택 포함, 기금 지원


대학생 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고층 주상복합 내 아파트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어져 주상복합 내에서도 초대형 펜트하우스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대책 후속 조치로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시켰다. 대학생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기숙사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주택기금 지원이 불가능한데 따른 조치다.

또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가구별 규모 제한을 배제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초고층(50층 또는 150m 이상)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가구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아파트)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초고층 주상복합에도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에 법인 장부가격도 포함된다. 그동안 민간택지 실매입가는 △경·공매 낙찰가격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격이 기재된 경우에 한했다.

개정안은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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