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인기리에 신청 '마감'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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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인 13일 정오 현재 1만가구 모집에 1만5202건 신청

대학교 기숙사보다 저렴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인기리에 마감됐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접수 마감일인 이날 정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청수는 1만5202건으로, 공급 목표(1만가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인기리에 신청 '마감'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서울이 3300가구 공급에 5821건이 신청된 것을 비롯해 △인천 873건(700가구 공급) △부산·울산 1405건(1000가구 공급) △대구·경북 1152건(670가구 공급) △광주·전남 835건(450가구 공급) △대전·충남 1293건(1010가구 공급) 등이다.



이어 △강원 377건(200가구 공급) △충북 465건(180가구 공급) △전북 562건(200가구 공급) △경남 638건(240가구 공급) △제주 107건(50가구 공급) 등도 신청건수가 공급 목표를 초과했다. 다만 경기의 경우 2000가구 공급 목표보다 적은 1674건이 신청됐다.

LH는 신청이 많았던 이유로 공급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8개도를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했고 공급주택도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제도다.

우선 지원하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월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 해당된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가구의 대학생으로 가구 소득, 가구 특성(가구별 5인 이상), 거주 유형(2~3인 공동거주)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1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7~12만원, 2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10~17만원 수준이다. 다만 1가구에 2인 이상 거주할 경우 보증금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는 거주 인원에 따라 분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LH는 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2시에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는 수시모집 대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90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1000가구는 정시모집 발표가 나는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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