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문 '제2의 코스닥' 만든다.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2011.12.30 08:19
글자크기

금융위, 중소기업 주식 전문 시장 개설 추진..VC 등 기관투자자 전용 장내거래

중소기업 주식이 전문으로 거래되는 제2의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진다.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또 다른 장내 주식거래 시장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업무 추진 과제로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중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 시장(이하 신시장)은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 벤처 기업이 상장 대상이다. 신시장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내부에선 신시장이라 부르고 있지만 전문투자자시장, 제2의 코스닥, 3부 리그 등이 혼용돼 사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진입 문턱이 높고 프리보드는 거래가 부진해 시장으로써 기능이 위축돼 있다"며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 벤처기업이 원활히 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플랫폼을 위해 신시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벤처캐피탈이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로 제한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보다 신시장 상장 규정을 완화하는 만큼 기업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시장은 벤처캐피탈이 주된 참여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캐피탈은 유망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한 뒤 해당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거둔다. 신시장이 만들어질 경우 투자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시장 활성화가 가장 큰 관건이다. 과거 신시장의 역할을 위해 만들었던 프리보드시장은 현재 유명무실화돼 있다. 당초 프리보드는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부실기업의 집합이란 인식 탓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66개사가 13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을 뿐이다. 올해는 6월까지 67개사가 34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코스닥 규정을 적용하면 66개 기업 중 46곳이 퇴출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내 거래를 원칙으로 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 등도 참조해 시장 활성화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주식거래시장은 일본이나 영국의 AIM(대체거래시장,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싱가폴의 카탈리스트 등이 손꼽힌다. 모두 장내주식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장외거래(OTCBB)를 통한 중소기업 주식 거래도 활성화돼 있다.

영국 AIM은 1995년 설립돼 2007년까지 2000여개의 기업이 상장했다. 자본금이나 발행주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중소기업들이 쉽게 상장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1230억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외시장인 그린쉬트와 AIM, 마더스 등으로 자스닥이나 도쿄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세분화돼 있다.

한편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기업의 상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 상장 제도를 개선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유망 중소기업이 상장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투자에 한해 차이니즈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차이니스월은 기업금융 부문과 고유재산운용 부문간 정보를 차단해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업금융부문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투자 파트에 전달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자금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만큼 상장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는 여전히 차이니즈월로 제한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