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자 심리상담 추가 교육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1.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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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경찰

새해부터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면허정지는 4시간, 취소는 6시간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정지·취소와 상관없이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운전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제운전면허증'도 내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요 경찰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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