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00cc의 경우 2만 원, 3000cc는 6만 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신청 제도가 시행돼 조기에 세액을 확정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된다. 정부는 친환경 건물의 확산 및 친환경·녹색성장의 생활화를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과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효율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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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돼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