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가락시영, 투기과열 해제 최대 수혜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12.07 16:10
글자크기

[12.7대책] 강남 다주택자 '종합선물세트' 은마·잠실주공5·반포주공1 등도 부담 덜어

국토해양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제가 사라지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서다. 2년간 한시적이지만 초과이익환수금이 부과되지 않아 투자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조합원 지분 거래 규제가 풀리는 조합설립인가 단지는 26곳, 1만9000가구다.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 단지 2만2000가구도 거래규제 족쇄에서 벗어난다.

오는 2013년까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 예정인 수도권 사업장 8개 단지, 3330가구는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가 2년간 환수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재건축 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인 이들 단지는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해졌다.



개포주공1·가락시영, 투기과열 해제 최대 수혜


◇개포주공1·가락시영, 투기과열 해제 최대수혜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조사로는 국토부 집계보다 수혜물량이 더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 재건축 추진 단지는 43곳, 3만7258가구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 재건축아파트는 27개 단지, 2만2215가구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요 사업장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청담동 삼익(888가구) △일원동 현대사원(465가구) △삼성동 홍실(384가구) 등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2차(6600가구), 관리처분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한신1차(790가구), 이주·철거중인 강남구 대치동 청실1·2차(1378가구) 등도 수혜단지로 꼽힌다.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도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3590가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등 주요 초기 재건축 사업장도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초과이익환수 부과 유예, 8개 단지 세금 굳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아파트는 수도권 424곳을 포함해 전국 636곳이다. 수도권 지역별 사업장수는 서울이 290곳, 경기 94곳, 인천 40곳 등이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65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56곳, 대전 21곳, 경남 19곳, 경북 17곳 등 순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건축 사업 추진 걸림돌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오는 201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수도권 8개 사업장(총 3300가구)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사업 속도가 빨라져 초과이익환수금 부과 유예기간에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지가 증가하면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올해 부담금 부과 예정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68가구), 서울 강동구 풍납동 이화연립(29가구)를 비롯해 2012∼2013년 부과예정인 △경기 성남 중동 삼남연립(214가구)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금2지구(750가구)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377가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372가구) △경기 부천 역곡동 약대주공(1040가구) △경기 고양 탄현동 탄현주공(480가구) 등이 수혜 대상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