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포여고생 성폭행 미군에 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12.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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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2일 고시텔에 몰래 침입해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치상 등)로 주한미군 R이병(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이병은 지난 9월 17일 오전 4시20분쯤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한 고시텔에 침입해 여고생 A양(18)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R이병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유사성행위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결과와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보아 R이병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R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구속 후 24시간 이내 R이병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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