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단독·다세대도 공개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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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으로만 발표되던 전·월세 실거래 자료가 단독과 다세대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다세대·연립 및 단독·다가구주택으로 확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1~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39만9000건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8만4000건(서울 15만5000건), 지방 11만5000건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12만7000건, 단독·다가구 27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11월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아파트 거래 내역과 함께 매달 25일 공개된다. 이번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의 주택 기준 확대는 지난 8·18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로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임차인들에 모든 주택 유형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실거래 자료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거래를 취합한 것으로 실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개편,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지역별·금액별·면적별·기간별 통합검색 기능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세대나 단독주택 등을 찾는 수요자에게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검색 기능을 활용해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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