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에 이어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범위는 동과 계약월,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제외된다. 원하는 전·월세 주택을 금액대별, 면적대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기능도 추가된다.
조사방법도 현행 중개업소가 직접 시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현장 방문조사 중심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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