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규정' 권고

뉴스1 제공 2011.12.01 14:46
글자크기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수갑(참고자료) News1수갑(참고자료) News1


경찰들의 수갑 사용으로 인한 피체포자의 인권침해와 부상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규정'과 수갑으로 인한 상해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설립 이후 수갑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은 모두 832건으로 인권침해 전체 진정 4만3000여건의 2%에 해당해 진정원인 사실 중 단일 요소로는 가장 빈도수를 보인다.

주요 진정 내용은 △비례의 원칙 위배 유형 △과도한 물리력 행사 유형 △가혹행위 남용 유형 △손목상해 등 부작용 발생 유형 △얼굴과장구 노출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진정이 전체의 33.7%, 불필요하거나 장시간 동안 수갑을 채우는 ‘비례의 원칙 위배’가 전체의 26.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앞서 말한 5가지 유형이 수갑 사용 관련 전체 진정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갑 사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진정 건수는 모두 157건이며 이중 30건(주장건수의 약 19.1%)은 상해에 대한 증거자료까지 확인됐다"며 "수갑 사용으로 인한 상해 발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런던경시청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만 합법적으로 수갑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이들은 수갑의 이중잠금장치를 사용해 손목이 지나치게 조이는 것을 방지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피체포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LA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자체 분석결과와 런던경시청·LA경찰청이 마련한 수갑사용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권고 사항으로는 △부상방지를 위해 부드러운 재질의 수갑내부 처리 △수갑에 이중 잠금장치 설치 △시갑 시 앞수갑(양 손을 앞으로 해서 시갑) 원칙 △피체포자의 얼굴 및 수갑 노출 방지(신분노출방지) △손목 상처나 도주의 우려 없을 시 사용 제한 △시갑 시 과도한 손목압박 금지 △시갑 과정에서 상처 발생 시 신속한 의료조치 등이 포함됐다.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