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금지 철회 건의

뉴스1 제공 2011.11.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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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제철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는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 금지 조항을 철회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등에 건의했다.

전주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사행성과 무관한 청소년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금지시킨다는 점에서 게임물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원래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청소년 이용가능등급을 이용하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11월14일 입법예고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 금지(18조의4)조항을 신설했다.

전주상의는 "만약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게임유저들의 이탈이 불가피하고, 온라인 게임사들도 악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1조 5000억원 규모의 아이템 시장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게임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주장했다.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은 “실효성있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금번 입법예고와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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