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강원도까지 오는대신?' 입소시간 2시간 늦춘다?

뉴스1 제공 2011.1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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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국방부는 24일 현역시절 복무했던 자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훈련 입소시간을 2시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현역복무 부대 동원지정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훈련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제도를 적용하는 부대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11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당시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될 예비군은 전역 1~4년차 2박3일, 5~6년차 1박2일이다.



동원훈련 교통비는 60㎞ 이내일 경우 입소 시 6000원, 퇴소 시 6000원, 식비 5000원을 지급한다. 60㎞ 이상이면 입소와 퇴소 때 각각 1㎞당 107.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식비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400㎞ 이상일 경우는 숙박비 3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예비군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강원도 등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비군 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우려가 많다.서울 소재 한 기업의 임원은 “직원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면 휴가를 줘야 하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강원도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갈 경우 휴가일이 증가하게 돼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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