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2G 종료 '조건부 승인'

뉴스1 제공 2011.1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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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KT가 삼수 끝에 2세대(2G) 이동통신망을 졸업했다. 이제 롱텀에볼루션(LTE)를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23일 2001년 64차 위원회를 통해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를 ‘조건부 승인’ 했다.



방통위는 KT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에 대해 △잔존 가입자수와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 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폐지 승인을 의결했다.

KT 2G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11만명에서 5월 81만명, 9월 31만명으로 줄었고 지난 21일 기준 KT의 2G 잔존 가입자는 15만9000명으로 전체 KT 이동통신 가입자수 1652만명의 0.9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음성위주 사용자는 14만6000명, 데이터 위주 사용자는 1만3000명이다.

방통위는 KT가 신문홍보, 전화 상담, 개별방문 등을 통해 가입자 전환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방통위는 KT의 사용자 홍보기간(2011년 3월 28일)의 경우 1999년 SK텔레콤의 디지털 이동통신 전환 홍보기간 9개월에 근접했고, 남은 가입자 비율도 일본 소프트뱅크 2.45%, 호주 텔스트라 1.63%보다 낮은 수준인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KT 2G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마련돼 있는 점도 종료 허가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사용자 피해나 후생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가입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사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동안 KT는 가입자에게 2G 종료를 통지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KT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LTE 시장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KT관계자는 "경쟁사와 동시에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시기부터 LTE 기지국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망이 깔린 정도가 LG유플러스처럼 전국 단위인지, SKT같은 수도권 중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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