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사법처리될까?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1.1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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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 22일 최루탄을 떠트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법기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이니만큼 최루탄을 터트렸다고 경찰에 연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장 내에서 벌어진 사건인만큼 김 의원이 일단 최루탄을 터트린 뒤 국회법에 따라 격리 조치된 것"이라며 "경찰로 연행돼 추가 수사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소유부터 불법 소지는 있지만,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까지는 무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반 시민이 공공장소나 국회에서 최루탄을 살포했다면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혐의나 상해 또는 폭력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우선 적용해 사법처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견해다.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살포는 '전례'가 없고,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사법부에서도 '판례'가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눈치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사용한 최루탄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형법 등에 따르기 보다 국회법에 근거해 동료 의원들의 결정이 우선시된 뒤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같은 동료인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김 의원의 사법처리에 중요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오후 3시57분께 일명 '사과탄'이라고 불리는 최루탄을 터트렸다. 최루탄 연기가 퍼진 뒤 김 의원은 연단 주변에 있던 최루분말을 모아 의장석에 뿌렸고, 곧바로 의장석 주변의 국회 경위들에게 붙들려 격리 조치됐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br>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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