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11월09일(15:15)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증권사의 한국형 헤지펀드 관련 사업 중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차이니즈월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 규정 가운데 헤지펀드 판매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펀드 판매권은 프라임 브로커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 규정에 헤지펀드 판매가 포함돼 있어 증권사 리테일망을 통해 헤지펀드를 판매할 경우 차이니즈월 위반사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헤지펀드 판매는 프라임 브로커업무이기는 하지만 지점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프라임 브로커 업무에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적시하는 것은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일반적 업무에 투자자 소개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이런 소개 업무가 펀드판매 업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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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프라임 브로커 업무에 펀드판매 업무를 포함시킨 것일 뿐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할 다른 조직과 망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