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PBS 헤지펀드 판매 "차이니즈월 적용안해"

더벨 김경은 기자 2011.11.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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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증권사 리테일망을 통해 헤지펀드 판매 가능

더벨|이 기사는 11월09일(15:15)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증권사의 한국형 헤지펀드 관련 사업 중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차이니즈월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 규정 가운데 헤지펀드 판매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펀드 판매권은 프라임 브로커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프라임 브로커(PB·Prime Broker) 부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증권회사내 다른 부서와 분리하도록 하는 차이니즈월(Chinese Wall)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를 통해 알게되는 헤지펀드 운용 정보가 증권사내 다른 부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프라임 브로커 부서가 사장 직속 부서로 편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 규정에 헤지펀드 판매가 포함돼 있어 증권사 리테일망을 통해 헤지펀드를 판매할 경우 차이니즈월 위반사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 부서 고위 관계자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규정에 헤지펀드 판매가 포함돼 있어 헤지펀드 판매를 프라임 브로커리지 쪽에서 한정해서 해야하는 것인지 불투명하다"며 "리테일에서 헤지펀드 판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헤지펀드 판매는 프라임 브로커업무이기는 하지만 지점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프라임 브로커 업무에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적시하는 것은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일반적 업무에 투자자 소개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이런 소개 업무가 펀드판매 업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라임 브로커 업무에 펀드판매 업무를 포함시킨 것일 뿐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할 다른 조직과 망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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