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영업정지에 "무과장 일자리 잃었네"

머니투데이 정은비 인턴기자 2011.11.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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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4개사 '6개월 영업정지' 해당 규정위반 적발… 조치시 CF도 불가

국내 1, 2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규정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중독성' 강한 해당업체 광고에 대해 네티즌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러시앤캐시 광고 캐릭터 '무과장', 산와머니 광고 캐릭터 '노래하는 땅콩', 무과장 인형(위쪽부터) ⓒ출처=광고 영상 캡처러시앤캐시 광고 캐릭터 '무과장', 산와머니 광고 캐릭터 '노래하는 땅콩', 무과장 인형(위쪽부터) ⓒ출처=광고 영상 캡처


6일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적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초과해 받은 이자는 총 30억6000만원이다. 제재권을 가진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내년 초께 영업정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치가 시행되면 광고도 역시 할 수 없게 된다.



네티즌은 이들 업체의 영업 중단에 대해 "무과장도 일자리를 잃었네" "무과장도 실업자 돼서 사채 빌리려나" "무과장과 땅콩친구들 정말 실망이야" "산와~산와~ 노래만큼은 정말 중독적이었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유명 연예인이 아닌 '무과장'과 '노래하는 땅콩'등 고유 캐릭터를 광고에 등장시켜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무과장'은 인형으로도 만들어졌다.



한 네티즌은 "대부업체 광고가 중단된다니 정말 다행이다"라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조카가 산와~ 노래를 부르고 무과장을 아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이 참에) 유아나 청소년 전용 채널에서는 대부업 광고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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