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 '6개월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오상헌 기자, 박종진 기자 2011.11.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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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감원, 이자상한 위반적발… 러시앤캐시·산와대부 등 30억 더챙겨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포함한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상한선을 위반해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대형 대부업체가 법을 어겨 이자를 받아 챙기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업체가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1436억3000만원)에 대해 인하되기 전 높은 이자를 적용, 모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 '6개월 영업정지'


예컨대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받아 챙겼다는 뜻이다.



업체별로는 러시앤캐시가 20억6000만원으로 초과 수취액이 가장 많았다. 산화대부는 7억7000만원,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각각 2억1000만원과 2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특히 일부 금리인하 요청고객과 우수고객에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만기 한 달 전에 문자 등을 통해 계약 자동연장 여부를 사전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을 갖고 있지만 감독 제재권은 관할 지자체에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 서민금융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을 늘려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이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상품 홍보와 상담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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