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뉴스1 제공 2011.1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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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실시, 어길시 한명당 최고 15만원 과태료부과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다수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적발시 시정 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 소재 A교통(주)은 근로자 50명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가 적발돼 과태료 648만원이 부과됐다. 인천 소재 B실업(주)은 근로자 38명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과태료 486만4000원이 부과됐다.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해 1명당 2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원/명), 2회(10만원/명), 3회(15만원/명)로 누증해서 부과한다.

문기섭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아직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해야 한다"며 "해당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사무직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물질에 따라 6개월에 1회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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