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이 수입증지 60년만에 사라진다
뉴스1 제공
2011.11.01 18:10
연말까지 189개 지자체 폐지, 내년 모든 자치단체 실시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종이 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모든 자치단체에서 폐지된다. 대신 민원인들은 현금 또는 카드만 있으면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납부 시 사용돼 온 종이증지를 올해 말까지 189개 자치단체에서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증지는 늦어도 내년까지 246개 모든 자치단체에서 없어질 예정이다.
종이증지는 자치단체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50년대부터 도입돼 지난 한 해 동안 약 1150만장의 종이증지가 발행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480억원 상당이다.
종이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수수료의 정산과 관리는 인증기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
주민등록등본 같이 수수료율이 단순한 주요 증명서 발급은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또 건축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 등은 인증기를 이용해 관리된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수수료가 높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종이증지 폐지로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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