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시 '스마트스쿨 지문인식'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11.10.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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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u-스쿨 구축사업' 가운데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출결상황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교사 1인당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20~30명 정도에 불과한 만큼 교사 육안으로도 출결 확인이 가능하다"며 "더구나 전자학생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반드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출결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명확한 설명 없이 지문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적용된 'u-스쿨 구축사업'을 하기로 하고 세종시 첫마을 학교에 도입할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에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지 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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