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브라질 상대 법률분쟁 13년만에 종료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11.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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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112,700원 ▼2,000 -1.74%)가 1998년 인수합병한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 브라질 정부와 벌여온 법률 분쟁이 13년만에 종료됐다.

29일(현지시간) 폴랴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기아차가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최근 인정했다.



이와 관련, 기아차는 아시아 자동차가 브라질 정부에 내야 할 벌금 약 20억 헤알(약 1조2916억원)을 물지 않게 됐다. 아시아자동차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바 있다.

기아차로서는 또 브라질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AMB가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내지 않은 3억 헤알(약 1937억원)을 청구할 길도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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